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민원설명 |
-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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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459)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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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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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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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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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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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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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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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해체 감리완료보고서 사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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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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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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