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 멸실신고서)

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 멸실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민원설명 -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459)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체 감리완료보고서 사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신고확인증 작성
  5. 05
    신고확인증 발급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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