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 |
민원설명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허가)신고시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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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459)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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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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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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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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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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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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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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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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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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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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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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