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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 해체신고서)

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 해체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
민원설명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허가)신고시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459)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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