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설명 임대사업자가 그 등록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주택부서(033-570-3453)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3. 03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4. 04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5. 05
    등록 변경사항 통보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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