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6조
민원설명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양도할 경우에 해당 됩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주택부서(033-570-3453)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별도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양도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양수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통보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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