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민원설명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건축과 주택부서(033-570-3453)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제24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7).hwp
  •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통보

페이지담당 :
건축과 ( 전화번호 : 033-570-345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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