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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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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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축과 주택부서(033-570-3453)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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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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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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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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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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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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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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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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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제24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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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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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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