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3항, 별지 제16호 |
민원설명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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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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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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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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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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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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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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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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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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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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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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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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