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1부.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예비허가 (통보)
  5. 05
    시설 등 확인
  6. 06
    허가
  7. 07
    통보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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