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민원설명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 신규 및 이전등록 등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2. 토지대장 (대지 또는 잡종지)
3. 토지임대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와 차량소유자 상이할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확인서 발급

페이지담당 :
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3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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