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 등록신청

옥외광고업 (신규,변경,휴업,폐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신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변경 : 동 시행령 제45조 - 휴업,폐업,재개업 : 동 시행령 제 4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도시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신규, 재개업 : 15,000원
- 변경 : 7,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법정처리기한 7일[단축처리기한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 등록신청: 옥외광고업 등록증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2. 02
    민원신청사항검토
  3. 03
    민원접수
  4. 04
    서류심사 및 공부확인
  5. 05
    행정처분확인
  6. 06
    현장확인
  7. 07
    옥외광고업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
도시과 ( 전화번호 : 033-570-394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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