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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연장)신청(신고)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연장)신청(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신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변경 : 동 시행령 제9조 - 연장 : 동 시행령 제10조 - 안전점검 : 동 시행령 제3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도시과 처리부서 도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 수수료 :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4 참조
안전점검 수수료 : 동 조례 별표 5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7일[단축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hwp
  • 건물(대지)사용 승낙서(1).hwp
  • 옥외광고물 시방서.hwp
  • 별표 4_광고물등의 허가_신고 수수료.hwp
  • 별표 5_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2. 02
    민원신청사항검토
  3. 03
    민원접수
  4. 04
    서류심사 및 공부확인
  5. 05
    행정처분확인
  6. 06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7. 07
    현장확인
  8. 08
    허가증 교부

페이지담당 :
도시과 ( 전화번호 : 033-570-3942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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