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배상금지급신청서(신청액은 필히 본인 기재) 1부
②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인감 및 위임장 추가-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③ 사고 지점 약도, 위치(인터넷 지도검색 등 이용) 및 사진(하자부분)
④ 사고 경위서(하자부분의 상태, 피해 상황, 신고사항 등을 자세히)
⑤ 기타 휴업손해배상 증빙자료(소득세, 렌트 등)
⑥ 기타소명자료(블랙박스 영상, 피해 부분)
■ 자동차 관련 사고인 경우(추가)
⑦ 자동차등록증 앞뒷면 사본
⑧ 신청인과 차주명의가 다를 경우(위임장 등 필요)
- 소유자(공동소유인도 포함)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은 인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⑨ 자동차수리 영수증(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간이영수증 안됨 )
⑩ 견적서, 자동차 파손부위 (파손형상 자세히, 수리 후 사진 등)
⑪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차가입자의 경우 :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추가
- ‘자차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목은 할인할증등급확인서/요율등급확인서/사고내역서 등 보험사마다 상이
》기타 사고 입증 서류 : 당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험사 콜센터접수증, 사고처리반·견인 등 출동 내역
■ 상해의 경우(추가)
⑫ 신체상해의 경우 해당 진단서, 병원 진료영수증
⑬ 상해보험가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