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 신청서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19조(제2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첨부물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첨부물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점용목적별로 그 내역
(예: 점용목적이 유수사용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량, 순간최대사용량, 1일최대사영시간, 연중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서식]_(하천점용허가¸_홍수관리구역_안에서의_행위허가)_(변경)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대장정리
  6. 06
    허가증작성
  7. 07
    허가증교부

페이지담당 :
건설과 ( 전화번호 : 033-570-348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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