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사업계획서
3.구적도 및 설계도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여,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4.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5.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다만,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당해 포락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나.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라.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