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양봉농가등록(등록/변경) 신청

양봉농가등록(등록/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양봉산업법) 제13조,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등록조건
- 꿀벌사육농가 중 양봉(서양벌) 30군이상, 토봉(토종벌) 10군이상, 혼합(양봉+토봉) 30군
이상은 의무등록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
- 양봉산업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 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 양봉산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양봉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부서 축산과 처리부서 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축산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양봉농가 등록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임차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등)
※ 주봉장 및 기타봉장이 본인소유 토지일 경우 : 토지대장
※ 주봉장 및 기타봉장이 타인소유의 토지일 경우 : 임차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등
- 사육장 전경 사진(사육시설, 기계장비, 저장장비, 농축시설, 오염차단시설 등 포함)
- 사육시설 도면(사육시설 장비 포함)
※ 네이버 항공사진 도면 가능
- 사육장 소독시설·장비 설치 및 소독약품 비치 사진
-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 설치 사진(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 알림용)
심사기준
첨부파일
  • 양봉농가등록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4. 04
    담당자 현장확인
  5. 05
    결재
  6. 06
    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
축산과 ( 전화번호 : 033-570-3391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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