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시장육성부서(570-3358)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 본인 ①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ex.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② 신분증 ③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④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오픈마켓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이용확인증 추가 지참 ○ 통신판매업 대표자 변경 - 개인 : 폐업후 다시 신규 신고 - 법인 : 대표자 변경신고 가능 ○ 사업자의 개명시 성명 변경신고 해당됨 ※ 민원24를 통해 폐업(변경)신고시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구청으로 우편(방문) 제출 단 영업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후 시청으로 우편(방문)접수 가능. 신고증 도착시 폐업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