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장(신설_증설_이전_업종변경_등)신청서

공장(신설_증설_이전_업종변경_등)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570-3362)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창업자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3.hwp
  •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hwp
  • [별지제6호서식]공장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2.hwp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접수
  2. 02
    검토(관계법령등)
  3. 03
    의제처리(해당사항포함시)
  4. 04
    승인서작성
  5. 05
    승인서발급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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