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_증설_이전_업종변경_등)신청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570-3362)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창업자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