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570-3362)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현장실사
  5. 05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6. 06
    등록사실 통보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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