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570-3362)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5호의2서식](공장설립등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변경신고서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신고인)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서 발급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9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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