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2. 6. 10., 일부개정]
민원설명 -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처 접수일기준 20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hwpx
  • [별지 5]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위임장(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hwpx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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