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설명
-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이용철회시 본인이 직접 읍면동 등 승인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
- 민원인은 온라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공무원이 열람 등 이용
접수부서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전절차 (민원인)
① 전국 읍·면·동 사무소 직접 방문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③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 수령
■ 발급절차 (민원인)
①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②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복합인증(추가 보안수단) 등록로그인(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
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메뉴 선택
⑤ 주민등록주소지 선택
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용도, 수요기관)
⑦ 발급(공인인증서 이용)
⑧“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⑨“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수요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