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설명 -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이용철회시 본인이 직접 읍면동 등 승인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

- 민원인은 온라인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공무원이 열람 등 이용
접수부서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전절차 (민원인)
 ① 전국 읍·면·동 사무소 직접 방문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③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확인서” 수령

■ 발급절차 (민원인)
 ①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②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복합인증(추가 보안수단) 등록로그인(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
 ④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검색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메뉴 선택
 ⑤ 주민등록주소지 선택
 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용도, 수요기관)
 ⑦ 발급(공인인증서 이용)
 ⑧“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⑨“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수요기관 제출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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