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민원설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접수부서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통당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
 (별지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

-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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