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민원설명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
접수부서 |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
(별지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
-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