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민원설명 -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고기한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신체류지 기재는 생략합니다.
접수부서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4.1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처리(체류지 변경)
  4. 04
    외국인등록증 뒷면 변경주소 기재 후 교부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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