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민원설명 |
-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고기한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신체류지 기재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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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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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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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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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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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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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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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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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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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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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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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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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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