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원설명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체 거래일 경우 매도/매수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중개 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570-3966)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신고 신청서 : 붙임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신청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 (단독신청의 경우)
심사기준 ○ 신고 내용의 조사
- 신고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2. 02
    접수
  3. 03
    신고처리
  4. 04
    신고필증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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