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원설명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체 거래일 경우 매도/매수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중개 거래일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570-3966)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동산 거래신고 신청서 : 붙임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신청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 (단독신청의 경우)
심사기준
○ 신고 내용의 조사
- 신고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