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명신고

개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22조
민원설명 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을 변경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접수부서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570-3953)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인
0 개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2. 신고기간
0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3. 신고장소
0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읍,면

4. 첨부서류
0 개명신고서 1부.
0 개명허가 결정등본 원본 1부.
0 신분증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양식제27호]개명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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