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인 : 이혼 당사자
※ 대리인에 의한 신청 불가
2. 신고기간
0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0 협의이혼: 협의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경과시 무효)
3. 신고장소
0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0 재외국민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신고
4. 첨부서류
0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신분증 1부.
0 재판이혼,화해권고결정,조정에갈음하는결정
- 이혼신고서 1부
- 재판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1부.
0 친권자 지정
- 협의에 의한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