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이혼신고

이혼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민법」 제836조
민원설명 이혼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법률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신고
접수부서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570-3953)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인 : 이혼 당사자
※ 대리인에 의한 신청 불가

2. 신고기간
0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0 협의이혼: 협의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경과시 무효)

3. 신고장소
0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0 재외국민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신고

4. 첨부서류
0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신분증 1부.
0 재판이혼,화해권고결정,조정에갈음하는결정
- 이혼신고서 1부
- 재판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1부.
0 친권자 지정
- 협의에 의한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양식제11호]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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