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혼인신고

혼인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제73조, 「민법」제800조~제833조
민원설명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동주민센터 불가)
접수부서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570-3953)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혼인의 성립요건
0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
0 혼인당사자가 혼인연령에 도달할것(만18세)
0 혼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을 것(미성년자) 혼인
0 근친간의 혼인이 아닐 것(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0 중혼이 아닐 것

2. 신고인
0 혼인 당사자
0 재판상 혼인일 경우 소 제기자
※ 혼인신고는 대리자가 할 수 없음

3. 신고기간
0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 기간 없음(단 재판상 혼인일 경우 1월 이내)

4. 신고장소
0 전국 시(구),읍,면,출장소는 신고가 가능하나, 동사무소는 신고가 안 됨
0 재외국민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신고

5. 첨부서류
0 혼인신고서 1부
0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 증인2명 :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신고서 기재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
심사기준
첨부파일
  • [양식제10호]혼인신고서.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