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혼인의 성립요건
0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
0 혼인당사자가 혼인연령에 도달할것(만18세)
0 혼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을 것(미성년자) 혼인
0 근친간의 혼인이 아닐 것(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0 중혼이 아닐 것
2. 신고인
0 혼인 당사자
0 재판상 혼인일 경우 소 제기자
※ 혼인신고는 대리자가 할 수 없음
3. 신고기간
0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 기간 없음(단 재판상 혼인일 경우 1월 이내)
4. 신고장소
0 전국 시(구),읍,면,출장소는 신고가 가능하나, 동사무소는 신고가 안 됨
0 재외국민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신고
5. 첨부서류
0 혼인신고서 1부
0 당사자 각각의 신분증 원본.
※ 증인2명 :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신고서 기재 및 증인의 도장이나 친필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