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
민원설명 |
○신규등록 신청은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토지와 해안 미등록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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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지적부서 (570-3262)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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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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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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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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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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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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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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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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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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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신규등록 신청은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토지와 해안 미등록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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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관련기관 및 부서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 삼척지부(☎033-574-24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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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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