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토지신규등록 신청

토지신규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민원설명 ○신규등록 신청은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토지와 해안 미등록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부서 (570-3262)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신규등록 신청은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따른 토지와 해안 미등록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심사기준 ○관련기관 및 부서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 삼척지부(☎033-574-2420)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구비서류 검토
  3. 03
    지적공부 정리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