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민원설명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부서(570-3263)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1. 법인-30,000원
2. 개인-20,000원
※ 면허세 안내
1. 동지역-15,000원
2. 읍면- 9,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1부(별첨 서식 참조)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1부(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기타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심사기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 이수 여부
2. 중개사무소를 갖출것
3.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인자 등) 해당여부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