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민원설명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관리부서(570-3263)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법인-30,000원
2. 개인-20,000원
※ 면허세 안내
1. 동지역-15,000원
2. 읍면-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1부(별첨 서식 참조)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1부(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기타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 이수 여부
2. 중개사무소를 갖출것
3.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인자 등) 해당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16. 12. 30.).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제출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4. 04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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