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제44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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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의 교부는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교부합니다.
- 동일 세대내에 등재된자라 할지라도 본적 확인이 되지 않은 자는 등본 교부시 제외하고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민원인의 청구에 따라 동거인에 관한 기재를 생략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 및 주민등록지외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처 및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읍.면.동.출장소 시청민원실 (570-3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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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 열람 : 1건 1회 300원
2. 등초본 교부 : 1통 400원(이해관계자 1통 500원) 3. 정부24를 통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 무료 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 1통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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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2. 관계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을 받은 자 : 별지 제9호 위임장, 신분증명서,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직계존비속, 동일호적내 가족 : 가족관계서류등 증명서, 신분증명서 -공무상 필요한 경우 : 당해 기관장의 공문 또는 신분증명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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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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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