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1조
민원설명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등록부에 등록하는 업무
접수부서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570-3953)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신고 의무자
0 혼인중의 출생자
- 제1순위 : 부 또는 모
- 제2순위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기타의 자
* 후순위 자가 신고하는 경우 : 선순위 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기재
0 혼인외의 출생자
- 제1순위 : 모
- 제2순위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기타의 자
* 부(父)가 혼인외 자(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가짐
2. 신고기간
0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부(父)가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면함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장소
0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동주민센터
0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동주민센터
0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주지의 시(구),읍,면,동주민센터
0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이나 출생자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출생자의 출생신고서를 등록기준지로 직접 우편송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