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등록전환 신청

등록전환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민원설명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부서 (570-3262)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합니다.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1부
- 관계법령 준공검사 증명 서류 사본
- 토지소유자 인장 또는 서명
심사기준 ○관련기관 및 부서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033-574-3973)
첨부파일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구비서류 검토
  3. 03
    지적공부 정리
  4. 04
    등기촉탁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