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
민원설명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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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지적부서 (570-3262)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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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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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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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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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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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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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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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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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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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합니다.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1부
- 관계법령 준공검사 증명 서류 사본
- 토지소유자 인장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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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관련기관 및 부서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033-574-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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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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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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