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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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부서(570-3763)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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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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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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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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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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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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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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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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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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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법 제5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경감혜택을 받습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기초자료 |
심사기준 |
1. 대상토지 및 면적
- 도시계획구역안 : 990㎡ 이상
- 도시계획구역밖 : 1,650 ㎡
2. 대상토지 및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2017.1.1.~2019.12.31.에 인가받은 사업)
- 도시계획구역안 : 1,500㎡ 이상
- 도시계획구역밖 : 2,500 ㎡
3. 대상사업(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공업단지조성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심지재개발사업
- 유통단지조성사업
- 골프장건설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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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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