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신고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관리부서(570-3763)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개발비용산출명세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법 제5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경감혜택을 받습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기초자료
심사기준 1. 대상토지 및 면적
- 도시계획구역안 : 990㎡ 이상
- 도시계획구역밖 : 1,650 ㎡

2. 대상토지 및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2017.1.1.~2019.12.31.에 인가받은 사업)
- 도시계획구역안 : 1,500㎡ 이상
- 도시계획구역밖 : 2,500 ㎡

3. 대상사업(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공업단지조성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심지재개발사업
- 유통단지조성사업
- 골프장건설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2. 02
    접수 (시군구 민원실)
  3. 03
    개발부담금 산정
  4. 04
    결재
  5. 05
    결과 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1. 01
    고지전 심사청구 (민원인-30일 이내)
  2. 02
    접수 (시군구 민원실)
  3. 03
    개발부담금 재산정 (시군구-15일 이내)
  4. 04
    결재
  5. 05
    결과 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심판 청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행정심판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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