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사망신고

사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92조, 민법 제980조
민원설명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사망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도 신고가능)
접수부서 민원과 가족관계등록팀(570-3953)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 의무자
0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0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통장 또는 통,이장
0 사망보고자 :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도소장

2. 신고기간
0 보고적 신고 이므로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때 3월 이내 관할 재외공관

3. 신고 장소
0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0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동주민센터
0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4. 첨부서류
0 사망신고서 1부
0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0 신고인 신분증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양식 제19호(사망신고).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3-06-15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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