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 의무자
0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0 신고적격자 :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통장 또는 통,이장
0 사망보고자 :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도소장
2. 신고기간
0 보고적 신고 이므로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때 3월 이내 관할 재외공관
3. 신고 장소
0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0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동주민센터
0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4. 첨부서류
0 사망신고서 1부
0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0 신고인 신분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