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13호)
민원설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각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1. 시설의 입소 조건
2. 시설의 규모 및 시설별 기준의 적합여부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4.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상태
첨부파일
  • 노인복지주거.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및심사 (현지조사)
  4. 04
    결재
  5. 05
    결과통보

유의사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유의사항
1.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정, 교통, 환경,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
2.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참작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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