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장묘시설 이용안내

장묘시설 이용안내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민원설명 추모공원 이용
- 봉안시설 이용
- 정사시설 이용
- 자연장지 시설 이용
접수부서 사회복지과[추모공원 사무실(삼척시 강원남부로 4541)]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일반묘지]
화강암
- 2평형 : 2,362,000원
- 3평형 : 2,911,000원
오석
- 2평형 : 2,540,000원
- 3평형 : 3,089,000원

[봉안당]
- 개인단: 336,000원
- 부부단: 592,000원
- 무연고: 168,000원

[자연장]
- 단장 : 817,000원
- 합장 : 967,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공설묘지(즉결)
봉안시설(즉결)
장사시설이용신청허가(즉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취소)신청서
- 사망자(고인)과 신청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한자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확인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인우보증 2명)
※ 비문기재 내용 및 가족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분이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 매장 1일 이전 관리사무소에 신청
☆ 신청자 : 매장자의 가족, 종원 또는 이해관계자



심사기준 ☆ 장묘시설 사용료
-일반묘지 화강암 2평형 :2,362,000원
· 사용료 :572,000원 관리비 :480,000원 매장비 :370,000원 석물비 :940,000원
-일반묘지 화강암 3평형 :2,911,000원
· 사용료 :839,000원 관리비 :720,000원 매장비 :370,000원 석물비 :982,000원

-일반묘지 오석 2평형 :2,540,000원
· 사용료 :572,000원 관리비 :480,000원 매장비 :370,000원 석물비 :1,118,000원
-일반묘지 오석 3평형 :3,089,000원
· 사용료 :839,000원 관리비 :720,000원 매장비 :370,000원 석물비 :1,160,000원

-자연장 단장 :817,000원
· 사용료 :260,000원 관리비 :100,000원 매장비 :50,000원 석물비 :407,000원
-자연장 합장 :967,000원
· 사용료 :340,000원 관리비 :120,000원 매장비 :50,000원 석물비 :457,000원

-봉안당 개인단 :336,000원
· 사용료 :236,000원 관리비 :100,000원
-봉안당 부부단 :592,000원
· 사용료 :472,000원 관리비 :120,000원
-봉안당 무연고 :168,000원
· 사용료 :118,000원 관리비 :50,000원

첨부파일
  • 장묘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신청서.hwp
  • 사태(매장.화장)신고서.hwp
  • 장묘시설사용자변경신고서.hwp
  • 장묘시설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
  • 장묘시설사용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장묘시설 사용 허가 신청(가족 등 관계인)
  2. 02
    장묘시설 사용 허가증 교부(시장)
  3. 03
    매장 및 석물 제작, 설치 시행

유의사항

기간연장 허가신청시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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