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민원설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변경 신고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출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