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분묘설치 기간 연장

분묘설치 기간 연장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별지19호)
민원설명 분묘 설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2.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구비서류인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시(=현재)의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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