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사회복지과 경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서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심사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 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묘지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가)로부터 300m 이상, (나)로부터 5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단, "개인묘지"의 경우 (가)로부터 200m, (나)로부터 300m 이상 이격으로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개인묘지는 그 면적이 30㎡ 이하여야하고, 내부의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묘지설치 시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서류검토
  3. 03
    현장확인
  4. 04
    신고수리

유의사항

※ 개인묘지설치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관련 부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인묘지설치 전에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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