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개장허가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별지3호)
민원설명
개장신고(가족 등 연고자, 관계자 소유의 분묘 등을 직접 개장하는 경우)
개장허가(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 타인의 분묘 등을 장사 법에 따라 개장하는 경우)
접수부서
개장신고: 해당 지역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개장허가: 사회복지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 개장허가신청서 1부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분묘 전, 후면 및 전경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분묘 전, 후면 및 전경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