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장신고, 개장허가

개장신고, 개장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별지3호)
민원설명 개장신고(가족 등 연고자, 관계자 소유의 분묘 등을 직접 개장하는 경우)
개장허가(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 타인의 분묘 등을 장사 법에 따라 개장하는 경우)
접수부서 개장신고: 해당 지역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개장허가: 사회복지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 개장허가신청서 1부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분묘 전, 후면 및 전경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분묘 전, 후면 및 전경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신고증명서 교부 / 현장실사
  4. 04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개장신고]
- 개장신고는 사전신고제로서 시신, 유골, 분묘의 현존지와 개장지(옮겨가려는 지역)의 양측 모두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개장허가]
- 개장허가는 사전허가제로서 연고자 또는 미상의 관계자에게 통보 / 공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 절차 관련하여는 무연고/연고를 불문하고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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