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매장 등의 신고

매장 등의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매장 등 신고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사회복지과 경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시신, 유골 매장(화장) 신고서 1부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 면, 동장의 확인서 (화장신고의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서류검토
  3. 03
    신고수리

유의사항

- 매장신고의 경우 묘지설치허가를 득한 경우(장사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수리가 됩니다.
˙ 묘지설치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관련 부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매장신고 또는 장사시설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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