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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신고의 경우 묘지설치허가를 득한 경우(장사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수리가 됩니다. ˙ 묘지설치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관련 부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매장신고 또는 장사시설 설치/변경/폐지 등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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