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화장장(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복합-

화장장(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복합-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지7호)
민원설명 화장장(봉안당)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고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사회복지과 경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면허세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1종 읍면지역 : 45,000원, 동지역 :27,000원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 2종 읍면지역 : 34,000원, 동지역 :18,000원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3종 읍면지역 : 22,500원, 동지역 :12,000원
-면적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속하지 않는 면적 4종 읍면지역 : 15,000원, 동지역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1부
2. 사설화장시설
가.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나.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다.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라.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1부
마.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3.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 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1부
4) 종중, 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 명부 1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용계획서 1부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 계획서 1부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1부
7) 설치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현장실사
  4. 04
    관계기관 의견조회
  5. 05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30일이내)
  6. 06
    완료보고
  7. 07
    현장실사
  8. 08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장사시설(봉안당 등)의 설치는 관련법령의 검토와 관계 부서의 협의(허가)를 필요로 하는 절차로,
신청서 제출 전(설치계획 단계 등)에 반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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