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복합-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복합-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별지5호 서식)
민원설명 (가족 / 종중·문중 / 법인) 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에 관한 허가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사회복지과 경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이하 설치하려는 묘지에 해당하는 요구 서류 각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1부(측량 및 분묘설치 설계도면 첨부)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1부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라.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1부(측량 및 분묘설치 설계도면 첨부)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1부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임원 명부 1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1부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용계획서 1부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1부
사. 설치허가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심사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 묘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묘지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가)로부터 300m 이상, (나)로부터 5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 단, "가족묘지"의 경우 (가)로부터 200m, (나)로부터 300m 이상 이격으로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가족묘지는 그 면적이 100㎡ 이하여야 하고, 내부의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종중·문중묘지는 그 면적이 1,000㎡ 이하여야 하고,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인묘지는 그 면적이 100,000㎡ 이하여야 하고,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면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허가 면적 중 주차장, 관리시설 등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묘지설치 추진 시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현장확인
  4. 04
    허가

유의사항

묘지설치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관련 법규 준수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묘지설치 추진 시 반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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