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노인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노인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별지21호의 2))
민원설명 노인복지시설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접수부서 삼척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청(사회복지과)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서 1부
2. 재산목록(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노인복지시설변경.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3. 03
    현장 확인
  4. 04
    신고수리

유의사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6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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