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추진시책

보육시책 업무 안내

  • 보육서비스처리기준및양육수당지급기준1.hwp
■ 보육사업 개요 - 어린이집 현황 : 45개소 - 보육대상 : 0세-취학전 아동(초등생은 방과 후 보육가능) - 입소우선순위(1순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 ㅇ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영유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영유아 ㅇ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ㅇ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가정의 영유아 ㅇ다문화가족의 영유아 ㅇ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입소우선순위(2순위) ㅇ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우선 순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 : 07:30 ∼ 19:30(12시간 운영) - 특수보육시설 현황 ㅇ시간연장 어린이집 : 삼척, 삼척원광, 임원어린이집 ㅇ휴일·방과후어린이집 : 삼척어린이집 ㅇ영아전담 어린이집 : 꿈나무, 보석, 삼척원광어린이집 ㅇ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꿈사랑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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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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