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매 전
-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 결과지

구매 후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증명서류
- 착용 사진

*업체에서 바로 청구시 위임장 첨부
*보청기 경우 표준계약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보장구 급여신청서.pdf
  • [별지 제14호의5서식]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2. 02
    신청(시군구 또는 읍면동)
  3. 0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4. 04
    보조기기 구입
  5. 05
    보조기기 검수
  6. 06
    구입비용 지급청구
  7. 07
    구입비용 지급
  8. 08
    사후점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313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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