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민원설명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
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총무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삼척시장 |
수수료 |
○ 연면적 500㎡미만 : 20,000원
○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연면적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연면적 3,300㎡이상 : 60,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14일 [단축처리기간 8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3. 대리인 신청 및 필증교부 위임장 1부
4.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심사기준 |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