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민원설명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동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총무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 연면적 500㎡미만 : 20,000원
○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연면적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연면적 3,300㎡이상 : 6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14일 [단축처리기간 8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3. 대리인 신청 및 필증교부 위임장 1부
4.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심사기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신청인)
  2. 02
    접수(민원실)
  3. 03
    현장 적정성 검사
  4. 04
    대장정리
  5. 05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34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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