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영화 및 비디오물 민원 서식

영화 및 비디오물 민원 서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문화홍보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 비디오물제작업 ․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화상영관등록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영화상영(신고¸ 변경신고)서.hwp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hwp
  • 영화업 폐업신고서.hwp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유의사항

제20조(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상호의 변경
5. 영업소 면적의 변경(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한한다)


페이지담당 :
문화홍보실 ( 전화번호 : 033-570-322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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