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인쇄문화산업진흥 관련 민원서식

인쇄문화산업진흥 관련 민원서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민원설명 출파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문화홍보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결격사유 조회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등록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삼척시장 수수료 신규신고 : 없음
변경신고 :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인쇄사 신규 및 변경 :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hwp
  • 인쇄사 폐업신고서.hwp
  •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8C%EC%9E%84#undefined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제출
  2. 02
    서류검토
  3. 03
    신고필증 배부

페이지담당 :
문화홍보실 ( 전화번호 : 033-570-3226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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