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일
- 2022-08-10 11:35:42
- 작성자
-
미로면
- 조회수 :
- 3985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나. 공고기간 : 2022.08.10.~2022.08.19.
다. 공고대상 : 1명(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미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