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일
- 2018-10-29 13:35:37
- 작성자
-
근덕면
- 조회수 :
- 1402
주민등록 무단전출 의심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0.29. ~ 2018.11.12.(14일)
나. 공고대상 : 2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말소, 정정,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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